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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가족부인정)성폭력상담원/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
작성자: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   작성일: 2018-01-02   조회수: 102   

(여성가족부인정)성폭력상담원+가정폭력상담원 교육
성폭력+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허가 교육원
(토요반) 수시입학. 3과목 동시취득. 20명 선착순.

**성폭력상담원+가정폭력상담원+심리상담1급=60만원.발급비포함
   (3과목 교육비 90만원+발급비 15만원=105만원)=60만원.
    **성폭력상담원+가정폭력상담원+학교폭력상담=60만원.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**성폭력상담원; 30만원**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
 **성폭력상담원+가정폭력상담원=55만원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
1.성폭력상담원( 30만원.증서발급비 포함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
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
의하여 성폭력상담원
교육(100시간)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
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
.


2.가정폭력상담원( 30만원.증서발급비 포함)
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‘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’
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(법제 제8조의3)에 의거하여
교육(100시간)
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


3.학교폭력전문상담사( 30만원.증서발급비 포함)
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1.11.20일 대통령령 제23301호로
선포됨에따라 초.중.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배치및
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.


3.심리상담1급(선입금 30만원.증서발급비 포함)
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밝고 행복한 삶을
살수있도록 돕는 상담사 입니다.


4. 교육대상; 전문대졸이상 및 동등학력 인정자.

5. 교육시간; 오전 9시 30분 ~ 오후 6시 30분(토요반)

6. 교육장소;

     서울전철 5호선 신길역 3번출구 바로앞. GS25 건물. 2층 201호
준비서류; 사진 4장. 주민초본 1부. 졸업증명서1부.
교육비; 3과목 90만원+발급비 15만원 (총 105만원)중

할인교육비; 1과목신청시 30만원. 2~3과목신청 60만원(증서발급비 포함) 

입금계좌; 신한은행=110-334-527643 이 금 선 원장

7. 교육상담; 010-7326-2507  이금선

** 20명 이상 단체 출강 합니다**

사)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부설/성폭력/가정폭력교육원
http://cafe.naver.com/adedu

한국상담심리교육센터
다음http://cafe.daum.net/kays.cedu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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