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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
작성자: 이성원    작성일: 2018-03-29   조회수: 122   
전주 덕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.
 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중이용업소, 위락,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·백화점·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·숙박시설 등이 신고대상이다.
불법 행위는 피난·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, 피난·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, 피난·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, 파난·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.
전북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고가 가능하다"며 "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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