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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삼봉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(정규직) 채용 공고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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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815회   작성일Date 26-01-06 09:54

    본문


    • 2026년 삼봉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 (정규직) 채용공고()
       
      완주군은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 삼봉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완주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  이에 삼봉사회복지관은 완주군 내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       
      2026년 1월 5
     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
       
       
      소 속직 위채용인원임용예정일주요업무
      삼봉복지관사회복지사
      (정규직)
      12026. 2. 1.○ 사례관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      ○ 기타 복지관 사업
      (구체적인 업무는 채용 후 배정 예정)

       
       

       
       필수사항
     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기준에 적격한 자
     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
     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(35조의2)에 해당되지 아 니한 자
      채용자격
      ○ 사회복지사 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
      ○ 사회복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
      ○ 운전면허 1종 보통 이상 소지자 

       1차 서류전형
    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심사
       2차 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       공고기간 : 2026. 1. 5.() ~ 2026. 1. 18.()까지
       접수기간 : 2026. 1. 5.() ~ 2026. 1. 18.()까지
      (~금 09:00~18:00/12:00~13:00 점심시간 제외)
       접수방법 이메일 접수 (wanjussn2151@naver.com)
       접수장소 삼봉사회복지관(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)
      (완주군 삼례읍 삼봉 5로 60 , ☎ 063-247-7532)
      ※ 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
     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배부한 원서 사용 (홈페이지 www.wjsw.or.kr 다운받아 사용)



       지원신청서(응시원서자기소개서각 1.
       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 1.
       최종학교 졸업증명서 1.(1차 합격 후 제출)
       주민등록등본 1.(1차 합격 후 제출)
       해당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 1.(1차 합격 후 제출)
       경력증명서 경력사항 및 발급기관이 명시될 것(해당자에 한함).

       
       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      발표일시 : 2026. 1. 20() 10:00
      발표방법 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(합격자 개별 통보)
       면접일시 : 2026. 1. 22() 13:00
       면접장소 : LH삼봉사회복지관(완주군 삼례읍 삼봉 5로 60)
       최종합격자 발표
      발표 일시 : 2026. 1. 23() 10:00
      발표 방법 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(합격자 개별 통보)
      ※ 서류 및 면접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       
       

       급여액 :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
      (최대 보건복지부 이용시설 4급 4호봉 적용)
       근무조건 주 40시간/주 5일 근무



       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      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 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       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해당자에게 개 별 통지 또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및 완주군청 홈페이지 게재
       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 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       
       
      <사회복지사업법 35조의2(종사자) 2>
       
      1. 19조제1항제1호의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-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 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71,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
      ,지방재정법97,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1,장애아동 복지
      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형법28장ㆍ제40(360조는제외한다)의 죄
      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
      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 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   
      2. 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 아동ㆍ청소년의 성
     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
     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     
      ※ 기타 자세한 사항은 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(063-247-7532)으로 문의바랍니다.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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